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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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내집을 마련하고자 여러 방법을 알아보시는분들이 많이 계실테죠. 그 중 한가지 방법으로써 내집마련 디딤돌 상품이 될 수 있는데요. 그런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소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
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리의 구입자금 상품이며,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일 현재 세대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이하의분들이 대상에 해당되는데 정확한 대상에 대해서는 아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소득수준에 따라서 혹은 이용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. ~ 2천만 이하이면서 30년간 이용하는때에 연 2.30%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우대도 받으실 수 있으며 부동산 전자계약 및 다자녀 우대이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
이용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,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,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.
최고 2.0억원 이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주거전용면적 85㎡이하의 주택으로 거래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되며 10년, 15년, 20년, 30년까지 되겠습니다.
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,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, 디딤돌 거래 차주의 경우 거래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거래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가 됩니다.
중도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납입된 원금에 대해서 거래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.2% 내에서 부과가 되며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에서 각 50%를 부담한다고 합니다.
은행에 직접 방문해 상담과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. 은행방문 및 상담을 신청 그리고 상담을 진행 및 금액을 산정하고 신청과 서류를 제출 후 심사와 승인이 이루어집니다. 끝으로 수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필요한 서류는 주택매매계약서 사본과 근로자일때에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, 자영업자라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과 최근 2개년도 국민연금/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.
끝으로 업무는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그리고 다음 IBK기업은행에서 이루어지며 농협과 신한은행을 통해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