버팀목 전세대출 알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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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전부터 전세집을 알아보고자할때는 아마도 많은분들이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자격을 갖춰야하는지 또 얼마만큼의 금액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금리는 어느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최근에 저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렇고 전세를 알아보게되면 가장 먼저 알아보는 대출상품으로 꼽히는 버팀목의 경우에는 부부합산시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.
그리고 최근들어 한가지 조건이 더 추가가되었는데요.
바로 순자산가액입니다.
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2억8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의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.
조금 더 상세하게 대상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임차하고자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.
또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때 가능합니다.
그리고 한가지 더 여기에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음 임차자금의 5% 이상을 납입한 경우 이용을 할 수 있어요.
다음은 또 많은분들이 궁금해하는 금리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부분의 경우에는 연소득과 임차자금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저 2.3%부터 최고 2.9%까지 연간 금리가 정해지곤 합니다.
거기다 추가적으로 우대혜택도 제공받을수가 있는데요.
연소득이 4천만 이하
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연소득 5천만 이하이면서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 추가로 연 1%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리고 만 34세 이하의 청년일 경우에도 우대혜택이 제공되곤 합니다.
그런다음 한도를 알아보면 전(월)세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의 70% 이내까지 가능한데요.
하지만 이는 수도권지역과 수도권이 아닌지역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.
수도권지역은 최대 1억2천만원까지이며 그 외지역은 8천만원까지의 금액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하지만 만약 신청자가 재직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대출금액이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어요. 게다가 한도의 경우에는 소득과 부채 등에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어요.
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임차할 수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.
만약 수도권이 아니고 또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혹은 면지역일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해당합니다.
추가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85제곱미터 이하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.
버팀목 전세대출은 기본 2년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.
2년씩 4회 연장을하게되면 최장 10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.
또한 최근에는 전세금을 날렸다라는 보도를 참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.
이때에는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고싶다 한다면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을 신청한다면 내 전세금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.
현재는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그리고 기업은행과 농협 및 신한은행에서 취급되고 있으며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자금의 5% 이상을 납입한 영수증 그리고 등본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소득 및 재직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절차진행이 이루어집니다.
이렇게 오늘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.
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미리 알고 준비를 하게된다면 남들보다 빠른 절차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.